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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 월요일

기술이민(FSWP)? 경험이민(CEC)?

캐나다 컬리지에 입학하는 이유는 결국 학교 졸업만 하면 발급되는 3년 짜리 캐나다 Work Permit을 받아 캐나다에서 Software Engineer로 일하기 위함이였고, 3년 근무 후 삶을 고려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 고용주의 LMO가 필요없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틈이 날 때 마다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 정보를 모았고 확인 해 보았습니다.

BC나 ON주에서는 받지 않는 주정부 이민을 제외하고 제가 지원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기술이민 (FSWP)와 캐나다 경험이민 (CEC) 이 두 가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FSWP의 경우 각 직업군별 연간 지원 가능 최대 인원이 300명으로 매우 제한적이였으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5월에 2013년도 지원자 CAP이 초기화 되었음에도 제가 확인한 6월 말에 이미 소프트웨어 직업군의 경우 그 CAP이 다 차버려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이였죠.

결국 2014년도 5월에 CAP이 다시 갱신된 이후 지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술이민 지원 시 지원에서부터 영주권 발급 (혹은 거절)까지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프로세스라고 하니 2016년에나 캐나다로 건너갈 수 있다는 말이고, 저에게는 더 이상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인내심이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사실 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Software 개발 업무에서 손을 뗀지 이미 4년정도 지난 상황이였기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현업 엔지니어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갱생 프로그램을 거쳐 엔지니어로서의 감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느꼈었죠.

그래서 결정 한 것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3년 워크 퍼밋을 받고, 이후 1년 이상 Full Time Job 으로 일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CEC프로그램이였습니다. 그리고 CEC를 목표로 학교에 다닌다 하여도 현재 제 이민 신청 점수를 계산해 보면, IELTS점수만 어느정도 받쳐준다면 충분히 FSWP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2014년도 5월에 FSWP를 노려볼 수도 있었죠.

CEC신청 조건에는 사실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보통 저와 같이 학교로부터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Post Graduate Work Permit(PGWP)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로 부터 고용의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LMO라는 것을 발급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쥬커버그쯤 되는 인물도 아니고 현직에서 손을 뗀 지 4년정도 지난 개발자인데 현실적으로 캐나다의 어떤 회사에서라도 귀찮게 LMO를 발급하면서 까지 저를 고용하려 들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이기에 시간과 돈이 조금 들더라고 컬리지과정 졸업 후 PGWP를 통해 Work Permit을 받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뭐... 찾아보면 각종 이민 브로커들이 이천만원만 내면 LMO를 발급해줄테니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곳이 간혹 있지만, 말 그대로 불법 내지는 편법 행위이며, 돈내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LMO특성상 LMO발급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해고할 경우 Work Permit역시 날아가는 것이라 고용주가 슈퍼절대 갑! 입장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한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차 목표는 졸업 -> 취업 -> 1년 경력 후 CEC를 통한 영주권 획득 으로 잡았고, 혹시나 2014년도에 발표될 이민법 개정안에서 법과 제 조건이 허락 할 경우 입학 -> 5월에 FSWP지원 -> 영주권 획득으로 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캐나다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FSWP는 보통 18개월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고, CEC의 경우 짧으면 수 개월, 길어도 일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였기에 어느쪽으로 이민을 진행하건 최종 영주권 수령 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여러 주요 이민 국가들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이민법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수요자(이민을 받는 국가)의 노동력 수요 상황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등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최종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 더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결국 2014년 5월 NOC별 영주권 신청 CAP이 갱신되었습니다.
단순히 갱신된 수준이 아니라 직업군별 300명 제한이였던 CAP이 1,000명으로 확대되었고, 기존에는  NOC 2174,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만 이민 신청 대상 직업군이였는데, NOC 2173 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까지 이민 신청 대상 직업군에 포함되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군의 cap이 순식간에 3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5월 이전에 모든 서류 준비와 IELTS General시험 점수를 확보 해 둔 후, 5월 말에 NOC 2173으로 무사히 FSWP지원을 하게 되었고, 예상외로 영주권 심사가 빨리 진행되어 12월 영주권 발급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몇 가지 상황에서 한 선택이 잘 들어맞았는데, 만약 이민 신청을 위해 IELTS General 시험을 보는 것이 너무 귀찮고, 별도의 수속비가 아깝다고 FSWP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매우 답답한 상황이였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학교 졸업 후 CEC의 최대 장점이 LMO가 필요없다는 것이였는데, 2015년 1월부터 Express Entry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이민 신청자 풀에서 이민 심사가 진행되는 대상자로 선정될 때 반영되는 점수의 절반이 LMIA라는 LMO의 같은 뜻 다른이름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일자리를 구할 때,  LMO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Express Entry가 시행되고 앞으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캐나다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이민법과 그 조건이 계속 변경될 것입니다. 이민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분이고 현재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인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과 프로세스는 항상 변경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가능할 때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경력/학력/재산/소득/가족관계 등 크게 변동이 없고 언제든 원하면 수 일 혹은 수 주 내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 외에, 어학점수 등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언제든 필요시 즉각 출동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디리고 싶네요.

이제는 영주권도 받았겠다... 학생 신분이였지만 캐나다에 처음 와서 집 구하고, 이삿짐 보내고 등등 랜딩 절차를 뒤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