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5일 월요일

기술이민(FSWP)? 경험이민(CEC)?

캐나다 컬리지에 입학하는 이유는 결국 학교 졸업만 하면 발급되는 3년 짜리 캐나다 Work Permit을 받아 캐나다에서 Software Engineer로 일하기 위함이였고, 3년 근무 후 삶을 고려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 고용주의 LMO가 필요없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틈이 날 때 마다 캐나다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 정보를 모았고 확인 해 보았습니다.

BC나 ON주에서는 받지 않는 주정부 이민을 제외하고 제가 지원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기술이민 (FSWP)와 캐나다 경험이민 (CEC) 이 두 가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FSWP의 경우 각 직업군별 연간 지원 가능 최대 인원이 300명으로 매우 제한적이였으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5월에 2013년도 지원자 CAP이 초기화 되었음에도 제가 확인한 6월 말에 이미 소프트웨어 직업군의 경우 그 CAP이 다 차버려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이였죠.

결국 2014년도 5월에 CAP이 다시 갱신된 이후 지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술이민 지원 시 지원에서부터 영주권 발급 (혹은 거절)까지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프로세스라고 하니 2016년에나 캐나다로 건너갈 수 있다는 말이고, 저에게는 더 이상 현재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인내심이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사실 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Software 개발 업무에서 손을 뗀지 이미 4년정도 지난 상황이였기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현업 엔지니어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갱생 프로그램을 거쳐 엔지니어로서의 감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느꼈었죠.

그래서 결정 한 것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3년 워크 퍼밋을 받고, 이후 1년 이상 Full Time Job 으로 일 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CEC프로그램이였습니다. 그리고 CEC를 목표로 학교에 다닌다 하여도 현재 제 이민 신청 점수를 계산해 보면, IELTS점수만 어느정도 받쳐준다면 충분히 FSWP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2014년도 5월에 FSWP를 노려볼 수도 있었죠.

CEC신청 조건에는 사실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보통 저와 같이 학교로부터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Post Graduate Work Permit(PGWP)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로 부터 고용의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LMO라는 것을 발급 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쥬커버그쯤 되는 인물도 아니고 현직에서 손을 뗀 지 4년정도 지난 개발자인데 현실적으로 캐나다의 어떤 회사에서라도 귀찮게 LMO를 발급하면서 까지 저를 고용하려 들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이기에 시간과 돈이 조금 들더라고 컬리지과정 졸업 후 PGWP를 통해 Work Permit을 받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죠. 뭐... 찾아보면 각종 이민 브로커들이 이천만원만 내면 LMO를 발급해줄테니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곳이 간혹 있지만, 말 그대로 불법 내지는 편법 행위이며, 돈내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LMO특성상 LMO발급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해고할 경우 Work Permit역시 날아가는 것이라 고용주가 슈퍼절대 갑! 입장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한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그렇게 일차 목표는 졸업 -> 취업 -> 1년 경력 후 CEC를 통한 영주권 획득 으로 잡았고, 혹시나 2014년도에 발표될 이민법 개정안에서 법과 제 조건이 허락 할 경우 입학 -> 5월에 FSWP지원 -> 영주권 획득으로 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캐나다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FSWP는 보통 18개월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고, CEC의 경우 짧으면 수 개월, 길어도 일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였기에 어느쪽으로 이민을 진행하건 최종 영주권 수령 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여러 주요 이민 국가들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이민법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수요자(이민을 받는 국가)의 노동력 수요 상황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등에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최종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이 더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결국 2014년 5월 NOC별 영주권 신청 CAP이 갱신되었습니다.
단순히 갱신된 수준이 아니라 직업군별 300명 제한이였던 CAP이 1,000명으로 확대되었고, 기존에는  NOC 2174, Computer programmers and interactive media developers만 이민 신청 대상 직업군이였는데, NOC 2173 Software engineers and designers까지 이민 신청 대상 직업군에 포함되어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군의 cap이 순식간에 3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5월 이전에 모든 서류 준비와 IELTS General시험 점수를 확보 해 둔 후, 5월 말에 NOC 2173으로 무사히 FSWP지원을 하게 되었고, 예상외로 영주권 심사가 빨리 진행되어 12월 영주권 발급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몇 가지 상황에서 한 선택이 잘 들어맞았는데, 만약 이민 신청을 위해 IELTS General 시험을 보는 것이 너무 귀찮고, 별도의 수속비가 아깝다고 FSWP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매우 답답한 상황이였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학교 졸업 후 CEC의 최대 장점이 LMO가 필요없다는 것이였는데, 2015년 1월부터 Express Entry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이민 신청자 풀에서 이민 심사가 진행되는 대상자로 선정될 때 반영되는 점수의 절반이 LMIA라는 LMO의 같은 뜻 다른이름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일자리를 구할 때,  LMO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Express Entry가 시행되고 앞으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캐나다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이민법과 그 조건이 계속 변경될 것입니다. 이민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는 분이고 현재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본인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조건과 프로세스는 항상 변경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가능할 때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경력/학력/재산/소득/가족관계 등 크게 변동이 없고 언제든 원하면 수 일 혹은 수 주 내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 외에, 어학점수 등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언제든 필요시 즉각 출동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디리고 싶네요.

이제는 영주권도 받았겠다... 학생 신분이였지만 캐나다에 처음 와서 집 구하고, 이삿짐 보내고 등등 랜딩 절차를 뒤돌아 보겠습니다.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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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녕하세요.
    이민관련정보를 찾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들 공유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뵌적은 없지만 제게 회사, 이민, 인생 등에서 모두 선배셔서 괜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어 노출되지 않는 채널로 연락드리고 싶은데 메일주소를 못찾겠더라구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ryan.grlee@gmail.com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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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저도 캐나다 이민이 목표이고 같은 IT업계 종사자인데 저는 FSWP 준비중에 IELTS 점수는 확보해났는데 저를 고용하기로 한 회사에서 고용을 미루어 사실상 LMIA발급이 불확실하여서 현재 개인적으로 이민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점수가 4점정도 모자라서 ㅠㅠ. 앞으로 좋은 정보 계속 얻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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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press Entry 포인트가 현재 진행중인 Draw 점수대 보다 4점 정도 부족한 것이면 IELTS점수를 조금만 더 올리셔도 될 것 같네요. 한 영역에서 CLB 레벨이 1개만 올라도 최고 7점에서 최저 2점 정도 올라가니까요. EE는 한 해 한해 지날 수록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올리지 못하면 나이 점수개 매년 5점 정도 깎이기 때문에 더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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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저도 둥이 아빠인데요. ^^;; 오래전부터 어디로 갈까 진행하다 말고 진행하다 말고, 미국좀 나갔다왔다가 또 어디를 가야되나 고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괜찮으시면 캐나다 선택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iamaengineer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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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메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메일은 victor.ws.sim@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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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녕하세요. 현제 게임 개발자겸 게임 아티스트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경력은 없고 4명이 모여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서 내년 1월에 출시합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프리랜서 경험도 있구요. 지금 1인 개발로 2016년 중반기에 다른 게임 출시도 계획중이구요. 그런데 이런 경력들이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가 있을까요? 프리랜서는 외국 중계사이트를 통해 한거라 5개월간 돈 받은 증명서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건 게임이 완성 되면 이익을 지분으로 나눠가지는 형태라 돈이 들어오는 건 1월부터 일것 같아서요. 개발기간을 증명할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업어서요. 이민시 이것도 경력으로 할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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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쎄요... 구직시 경력이야 이력서에 본인이 적고, 그에 맞는 실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서 문제 없겠지만, 이민 시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직장을 다녔다면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와 그간 고용보험/국민연금/소득세 납부 등으로 경력을 증빙했는데, 소득이 없고, 법인도 없고, 경력 증명 서류도 없다면 애메하군요. 이런 사항은 연결되기 정말 어렵지만, CIC에 콜센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네요. 아니면 이민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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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녕하세요 몇일 째 좋은 정보들 잘 읽고 있다가 덕분에 제 나름
    테두리가 잡혔고 또,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겨봅니다..
    전 영주권을 목표로 센테니얼 컬리지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 학사 졸업에 IT회사 1년 NOC 0 같은 코드로 다른 직종 2년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2년 학교를 다니고 pgwp로 1년 일을 한다고 치면 30살이 간당 간당해서요... 혹시 토탈 2년과정 디플로마 과정을 패스트 트랙으로 1년 학교를 다닌 후 PGWP로 1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은 co-op은 없더라구요
    저 나름대로 올려주신 많은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는데 그나마 저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FSWP아니면 CEC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잘 읽은게 맞다면! 컬리지 재학중 FSWP으로 영주권을 받으신것 같은데 재학중인 학교도 학력 점수에 카운트 되나요? 그리고 현재 CLB로는 레벨이 5정도 인데 열심히 노력해 7까지 만들면 앞서 말씀드린 방향으로 이민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지 코멘트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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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sttrack으로 1년 학업 후 졸업하면 1년짜리 PGWP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학중인 학력은 학력 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졸업을 해야 합니다.
      1년짜리 PGWP를 받으면 딱 1년만 일을 할 수 있기에 CEC를 생각하신다면 위험이 있습니다. 졸업 후 구직까지의 기간이 있기에 캐나다에서 1년 경력을 맞추기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CEC 자격을 채우지 못 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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