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2일 일요일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 캐나다 이민 동향

제목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본 동향이고 제가 CIC 직원 중 친구를 둔 것도 아니기에 제 글의 내용이 꼭 맞다고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전 글에서도 언젠가 쓴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2008년부터 와이프와 함께 이민을 가보자는 말을 했었고, 이미 부모님이 이민가신 뉴질랜드, 친구가 이민간 호주, 그리고 저와 와이프가 교환학생으로 가서 만나게 해 주었던 캐나다 3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민 정책을 알아보았고, 2008년 추석때는 약 2주간 현지 실사 방문까지 했었지만, IELTS를 준비하는 사이 제가 일하는 직업군 변경, 쌍둥이 출산, 각 국의 이민 정책 변경까지 더해져 흐지부지 되었고 2013년이 되어서야 진짜 결심을 하고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뛰어난 분석능력이나 통찰력은 없지만, 그래도 5년 넘게 이민정책과 상황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 여기서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기준에서 캐나다 이민이 어떤지 한 번 해석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캐나다의 이민 정책 방향은 영어를 잘하는 / 고학력의 / 젊은 사람 입니다. 2013년 무렵부터 이민 점수 계산 방식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2015년 부터 시행된 Express Entry를 통해 더욱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인력 수요 충족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인구 증가와 인력 수요 충족은 모두 국가의 세수를 늘리거나 유지시키기 위함이죠.

처음 이민을 고려했던 2008년 초와 현재의 기술이민 점수표를 비교해 보면 Express entry에 대한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어학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졌고, 경력 비중은 낮아진 대신에 나이는 젊은 인력을 선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고학력 / 경력이 많은 50대 미만의 사람 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영어를 잘하는 / 고학력의 / 젊은 사람 입니다.

  • 어학
    • 예전에는 본인의 영어실력을 설명하는 레터 제출로도 IELTS 대체 가능
      • agency에서 대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함
      • 이해는 안가지만 본인이 상급이라고 편지에 쓰면 CIC에서 상급 실력자로 받아들임
      • 단, CIC에서 불신하여 공인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기는 했음
    • 어학 실력에 대한 점수 비중이 16점 (불어 +2점) 이였으나 현재는 24점 (불어 +4점)
    • 최소 요구점수 없었으나 현재는 밴드별 CLB Level 7 이상(IELTS 6.0 이상)이 기본 요구사항임
    • 이전 언어 등급에서는 밴드별 IELTS 6.5 이상이면 상급으로 최고 점수였으나, 현제는 최소 IELTS 6.0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밴드별 최고 등급 점수도 IELTS 7.0-8.0으로 상향 조정
    • 예전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어학점수 취득 시 추가점 있음
  • 경력
    • 점수 비중 21점에서 15점으로 변경
    • 최고 경력 4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변경
  • 나이
    • 21-49세 사이면 무조건 10점에서 18-35세면 12점 만점에서 1살 증가 시 마다 1점 감점

예전 기술이민은 언어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도 없고, 심지어 공인 어학 성적 없이 "나는 영어를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이런 편지만 멋지게 써서 보내더라도 기술이민 어학부분 만점을 받을 수도 있었고, 21세 이상 49세 미만이면 누구든 동일하게 나이 부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였기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충분한 경력만 쌓고 고용 제안만 있으면 영어가 안되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였으나 지금은 영어가 안되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오기 힘들고, 오히려 35세보다 나이가 많아질 수록 점수가 낮아지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이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은 그간 이민자들의 정착과 사회 기여에 대한 분석에 의한것인데, 고학력에 고소득 직업군에서 근무하던 이민자도 이민 이후에는 결국 세금 측면에서 국가 기여가 적고 오히려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비용용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민자들이 자국에서 싸들고 오는 자산이 캐나다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최근 투자이민 법 개정을 하며 발표된 많은 자료에서도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전 투자이민은 자산 16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캐나다 내에 8억원 이상을 5년 이상 예치하면 투자이민이 가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자산가들이 캐나다로 와서 활발하게 투자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국부와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결국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이민자들이 투자와 생산이 아닌 단순 소비생활만 하고 있고 예치된 자금 역시 대부분 은행 예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이 되지 않고 단순 예치된 자산은 국가 경제와 세수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평균 수준의 근로자 1인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Federal Skilled Worker 프로그램 등 각종 이민 규정 변경 전에도 여러 미디어 채널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 사실 중 하나는, 학력이 높고 경력이 많은 우수한 엔지니어라도 연령대가 높고 영어 구사력이 낮은 경우 이민 후 국내 경제 기여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모국에서는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고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이지만, 캐나다 이민 이후에는 캐나다의 사회/문화/언어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결국 정부에서 기대했던 직종이 아닌 편의점주, 소매점 직원 등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모국에서 이미 충분한 자산을 형성한 후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은퇴 이민에 가깝게 이민을 와서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소비 생활만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적응 실패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비율도 낮지 않았다고 하죠.

경험있는 우수한 인력의 영입을 통해 산업 고도화와 세수증대, 부족한 인력 보강 등을 하고자 한 것인데 실제로는 저소득 계층이 되어 오히려 세수 증대보다는 그들에게 지출되는 베네핏 부담이 있는 경우도 많나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대했던 바와 실제 운영 결과가 다른 이유로는 언어의 문제로 구직이 쉽지 않다는 것, 캐나다 사회/문화에 동화되지 못해 적응을 못한다는 것, 소수이기는 하지만 당초 이민 목적 자체가 은퇴이민? 자녀교육이민? 등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민 수용 목적에 조금 더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고소득을 올려 세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고학력 인력을 선호하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사회에 융화되어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렵기에 기본적인 어학 실력이 없는 경우 신청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어학 실력이 훌륭한 인력에게는 가산점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고, 자산 형성 이전이라 경제활동에 조금 더 절실하고, 향후에도 국가에 세금을 오래 낼 확률이 높으며 비교적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동화가 쉬운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구조로 이민 정책이 변한 것입니다.

이런 이민 정책은 EE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조인데, 독신 기준으로 보자면 EE 1200점 총점 중 절반을 차지하는 LMIA를 제외하고 보자면

나이 110 점
학력 150 점
언어 160 점
캐나다 현지 경력 80 점
언어 능력 우수한 고학력자 +50점
언어 능력 우수한 경력자 +50점

이렇게 600점이 구성됩니다.

언어 자체 점수는 160/600점이지만 학력과 혹은 경력과 함께 합쳐저서 총 100점의 추가점까지 주어지기에 보기에 따라 210/600점까지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죠.

결국 EE에서도 구직활동과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수준의 영어가 되고, 학력이 높은 젊은 사람이 고득점을 올릴 수 있으며, EE 고득점자 순으로 초청장이 발송되 초청장을 받은 신청자만 CEC / FST / FSW 이민 신청이 가능한 구조라 오히려 전년 대비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E의 핵심은 언어 학력 나이 이런게 아니라 LMIA인데요?
  LMIA만 받으면 600점인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이십니까? 
  LMIA 600점이면 바로 EE draw 에 뽑혀서 초청장 받는데요???

라고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 에이전시들에서 LMIA가 핵심이고 키라며 수 천 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LMIA를 진행하자고 꼬시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LMIA는 기존 LMO와는 달리 발급 절차도 까다롭고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ESDC에서 LMIA를 발급하는데, 2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LMIA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직업군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이는 각 직업군마다 요구사항이 다른데, 학력, 경력, 특수 기술에 대한 자격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등입니다. NOC 직업군 코드 찾을때 사용하셨던 HRSDC 웹 링크에서 각 직업군 상세 내용에서 employment requirements쪽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정말정말, 외노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 그 포지션으로 일 할 사람이 없는가?

지속적으로 해당 포지션에 사람을 찾아봤지만 정말 이 외국인 이외에는 일 할 사람이 없으니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Recruitment and Advertisement

Employers are required to conduct recruitment efforts to hire Canadians and permanent residents, before offering a job to TFWs.- 출처: CIC


그리고 해당 직업 자체가 태생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것이면 또 안됩니다. 해당 직업의 언어 능력에 대한 요구사항은 영어 불어 이외의 언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구인하는 포지션과 같은 NOC 직업군의 지역 평균 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해도 태생적으로 외국인 노동 착취를 위해 생겨난 포지션으로 판단되기에 Positive LMIA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영주권자나 캐네디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광고와 구인 활동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요기 ESDC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 4주이상 연속으로 광고를 해야 하고, LMIA의견이 나올때 까지 지속적으로 구인중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구인 광고 2개 혹은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보자면 대도시에서는 정말 특수 직종이며 현지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Positive LMIA를 받기 어렵고, 구인을 하고자 해도 절대적으로 사람이 없고 부족한 도서산간, 시골 외지에서 활용 가능한게 LMIA라는 것입니다.

Terriotory 지역이나 외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던 방법 중 하나가 TFW, 워홀 정도였고, 사실상 워홀로 그런 시골 가는 이유가 스폰서쉽 받아 이민이였기에 결국에는 이민을 통해 인력 수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학/학력/나이/경력 등 스펙위주로 인력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기존 수요에 부흥을 할 수 없기에, 당장의 절대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LMIA에 점수 600점을 주어, 당장 인력이 필요한 시장에는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LMIA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FST, FSW, CEC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LMIA가 EE 통과를 위한 슈퍼패스 될 수 있겠지만, 대도시에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LMIA를 받으라는 것은 드레곤 볼 7개를 모아오라고 시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EE는 내부적으로 2개의 스트림이 존재 하게 될 텐데, 한가지는 LMIA를 통한 600점 이상 득점자 스트림이며, 다른 하나는 어학 고득점에 고학력 스펙으로 경쟁하는 스트림일 것이며, EE 점수에서 학력/어학 점수등의 부족이나 나이가 많아서  EE 통과 점수가 안되는 분들에게 전혀 다른 스트림인 LMIA를 노려보자고 다가오는 에이전시가 있다면 일단 본인 스스로 중심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민에 도전을 하기 전이라면 고학력/고임금/젊고/영어잘하는 사람이 이민에 유리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4년제 졸업했어도, 딱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졸업후 워크퍼밋 (PGWP)을 보다 저렴하고 쉽게 받기 위해 석사 공부를 하기 보다는 컬리지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FSWP과 CEC를 동시에 노려보기 위해 컬리지를 먼저 가고 동시에 FSW 지원을 했었죠. 하지만 실제 학비 면에서 외국인 학생이라면 석사 과정이나 컬리지의 학비 차이는 20% 이내의 수준이며, EE나 FSW에서 점수 차이가 있기에 추후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못하는데 이민은 가고 싶다면 이 역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살기 편하고 좋은 대도시로 가서 도전을 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LMIA를 받을 수 있는 시골을 노려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도 LMIA 시행된 지 얼마 안되 성공 사례가 없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Express Entry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 동향은 고학력 / 영어 잘하는 / 젊은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 급락 이후 경기 불황이 밀려오면서 시작된 Express Entry에서는 이러한 동향이 사실상 더욱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LMO를 통해 해외의 노동력을 값싸게 데려온 후 1년의 풀타임 경력을 갖추면 CEC를 통해 영주권을 주던 기존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숙련된 기술과 지식이 필요 없는 직종은 불경기로 인한 lay off가 지속되면 내국인들 역시 먹고살기 위해 뛰어들게 될 시장이고, 그럴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간 경쟁 체제가 형성되면, 이민자와 외노자에 대한 여론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 질 수 있기에, Express Entry를 통해 (정확히는 아주 제한적인 LMIA 발급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더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정부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국민이지만, 정부를 이기는 개인도 없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에 본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거나, 일반적인 대도시의 안정적 직장보다는 좀 더 도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6개:

  1. 좋은 내용 잘 읽었습니다. 같은 직종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터라 글쓴이님의 포스팅 이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캐나다에 1년간 거주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리턴을 한 상황입니다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E로 바뀐 후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 곤혹스러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민 준비하시던 과정들 포스팅을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타국생활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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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녕하세요 포스팅 하신 글을 랜덤하게 읽다 보니 이번엔 이곳에 댓글을 남깁니다
    위의 글에서 35세 까지 12점이라는게 35세 미만인가요 ?
    그리고 캐나다 나이 기준으로 말씀하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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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5세 이하입니다. 나이는 당연히 여기 나이죠.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한국만 쓰는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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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SWP 점수 계산표는 아래 CIC홈페이지 링크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apply-factor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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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7점 이상이라는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ㅎㅎ
      교육을 낮게 잡긴 했는데 경력도 적고 입증 되냐도 문제겠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더 알아보고 준비헤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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